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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명품브랜드 육성 시동 걸렸다

제주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시행

 

제주흑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축산생명연구원장에서 정무부지사로 격상해 제주흑우 육성 정책에 힘을 실었다.
흑우발전위원회에 축산물 유통·판매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도는 특히 흑우의 사육 확대를 위한 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사육 중인 제주흑우는 축산생명연구원에서 혈통을 보존 중인 265마리를 포함해 1498마리에 불과하다. 재래종인 제주흑우의 특성상 몸집이 작아 한우에 비해 5~6개월 더 사육해야 출하할 수 있다. 경영비 부담으로 제주흑우를 사육하려는 농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제주흑우 출하량은 하루에 한 마리도 되지 않는 285마리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이같은 흑우의 사육과 공급 확대, 개량 가속화를 위해 육종농장을 지정하고 번식·사양 관리와 같은 위탁사육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한다. 육종농장은 암소 개량, 우수한 능력의 씨수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농가들이 제주흑우 사육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규모를 확대하도록 농가 지원 규정도 강화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육두수를 4000마리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제주지역에 한 곳밖에 없는 흑우판매인증 업소도 올해 3곳으로 늘린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흑우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육하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된 조례 내용을 기반으로 흑우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제주흑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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