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무려 12년 동안 공들인 한우암소검정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최근에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처음으로 후보씨수소(KPN1779)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한우암소검정사업은 농가단위의 암소개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한우 25만 마리의 암소 유전능력을 평가해 7400여 농가에 평가자료를 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농가에서 저능력암소를 도태해 지역단위의 우량 암소집단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우암소검정사업은 우량 암소집단을 구축해 우량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의 꾸준한 암소개량으로 12년 만에 한우 개량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후보씨수소를 내 놓기에 이르렀다. 번식농가 1호 후보씨수소가 선발된 충남 서산 이재복 농가는 “검정사업을 통해 제공 받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암소 유전능력이 낮은 개체 순으로 꾸준한 도태를 통해 암소개량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암소개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깨끗한 사육환경과 송아지 집중관리를 통해 폐사율을 1% 내외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발된 ‘KPN1779’는 올 하반기부터 후대검정용 정액을 생산·공급하며, 번
4년여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처음 발생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뿐 아니라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왔고, 감염 축종도 소에서 염소까지 확대되며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년 4개월 만에 국내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후 확진 농장이 추가되며 12일 총 5건, 15일 총 7건, 전날 총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는 청주에서만 구제역이 확인됐으나, 14일에는 증평의 한 농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에서 증평으로 구제역이 번졌다기보다는 청주와 증평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별개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에는 한우농장에 이어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청주의 경우 방역대 안에 축산농장이 237곳, 증평의 경우 농장 179곳이 몰려 있어 추가 확진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제역 발생 한우산업 비상 … 수출 확대 및 한우가격에 부정적 한우 소비 확대와 성공적 구제역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5월11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구제역은 5월17일 현재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개소와 염소농장 1개소로 늘어났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되고, 5월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등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 5월20일까지의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도 내렸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기대했던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 회복은 어려워졌다. 지난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 복귀 2달만에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올해 5월 21일∼25일 개최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월12일 체결한 말레이시아와의 제1차 한우수출 계약(1년 6백톤 규모)도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온전히 이행될지 그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는 총 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생한 한우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한우 뿌리 농가’ 2만호를 육성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한우 뿌리 농가’란 한우산업 발전에 밑바탕이 되는 농가로서 우량암소 번식·개량 의지가 높고 관련 사육기반을 갖춘 중소규모 정예농가를 의미한다. 최근 한우산업은 소규모 농가 감소세로 인한 한우 번식기반 붕괴 위협,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중소규모농가 부담 가중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농협은 암소개량을 바탕으로 ‘한우 뿌리 농가’를 육성해 경쟁력 있는 정예 한우 농가 육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우 뿌리 농가’ 육성 사업은 단순히 사육 규모가 작은 농가를 위주로 지원했던 기존사업과 달리, 우량암소 선발이 가능한 사육기반을 갖춘 농가를 중점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유전체분석, 현장 밀착 컨설팅 등 암소개량과 관련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농협은 ‘한우 뿌리 농가’ 육성을 위해 △유전능력평가를 활용한 농협 기반 중심의 암소개량 실시 △농협 전문가 그룹을 통한 ‘한우 뿌리 농가’ 현장컨설팅 확대 △우량암소 선발
한우산업 역할 유지위한 「숫자의 힘」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정부와 협회 농협, 소규모 농가 소멸 현상 막는데 공동 노력을 한우농가의 폐업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해 9월 이후 한우 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예견되었던 한우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4월 20일 발표한 통계청의 「2023년 1/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한우농가는 8만6,861호로 전년 동기 8만9,501호에 비해 2,640호가 줄어들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50두 미만 농가는 3천호 이상 크게 줄어든 반면, 50두 이상 농가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서는 3개월 사이에 991명의 농가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속도가 점차 빨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우농가는 2010년 16만6천호에서 2015년 10만2천호로 급감한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 2020년 8만8,994호, 2021년 8만9,824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우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한우농가 폐업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우농가는 소 1마리 팔면 2백만원 적자’라고 한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추진의 첫걸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의 첫걸음인 국회토론회가 오는 5월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 주관하며, 발제 제1주제 한우산업전환법 왜 필요한가(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와 발제 제2주제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이 참가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 전념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
농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