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축사 지붕 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경북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이다.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은 축사 등 농어촌지역 건축물이나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으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원, 단체는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는 1%이다.
다만,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 논·밭·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9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 ‘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경북도는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