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068억원으로, 조건은 융자 100%로 연이율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우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다. 구제역 피해 농가와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