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20%·방역수칙 미준수 5~35% 추가 감액
방역 위반농가는 10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하기로
한우협회 “보상금 감액 없도록 농정활동 강화할 것”
전남도가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위반시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고, 방역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5~35%를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할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사소한 방역 활동을 기준 삼아 살처분 보상금이 크게 낮아지면서 질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성 광주전남도지회장은 “금번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을 살펴보면 첫 발생 농가만 80% 지급이 확정됐고, 나머지 농가의 대부분은 50% 선으로 크게 삭감됐다”면서 “보상금액이 삭감된 농가의 경우 출입기록부 미작성 등 실제 농가에서 준수하기 어렵거나 매우 사소한 방역 기준을 문제삼고 있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남지역 구제역 확진 농가 총 14곳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8건 중 출입기록부 미작성이 12건으로, 도는 이들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35%까지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출입기록부 미작성 등을 비롯한 각종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미비와 관련해 가축의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등 질병 발생 자체만으로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농가 피해가 크다”면서 “각종 사소한 방역시설 기준으로 농가의 보상금액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농정활동은 물론 통합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2일까지 전체 22개 시군 1만8030농가 우제류 181만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방역 특별관리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