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5일 전북 고창군을 찾아 농번기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기숙사 운영 상황과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월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해 95개 시군구에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최근 경북·경남·울산·전북 등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한우농가 피해 복구를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26일 202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모금을 즉각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까지 볏짚, 조사료 등의 물품과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재 이번 산불로 2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 22명이 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축사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화마에 전소되는 등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 피해복구 성금 모금 활동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대상 실질적 지원도 우선 추진한다. 대피소에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한우곰탕 등 간편식 및 기타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예산을 즉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경천 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산불 피해지역 한우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화를 위해 십시일반 온정을 모아 신속히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
한우, 단순 보양식 넘어 지속 가능한 건강식단 평가 5060 건강한 식습관 변화에 맞는 중요 식재료로 주목 영양은 물론 조리 펼의성, 활용도 면에서도 뛰어나 5060세대를 중심으로 식탁에 대한 관심이 ‘건강’으로 옮겨가고 있다.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식사를 넘어 ‘삶의 질을 위한 식사’를 고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미식 중년’이라 불리는 이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러운 한 끼를 중시하며, 최근에는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과 맞물려 새로운 식문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과 체력 관리가 중요한 환절기를 맞아,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과 조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 비타민 B군 등 다양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한우’를 활용해 미식 중년을 위한 저속노화 식단을 소개한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첫걸음, 균형 잡힌 영양의 한우=식습관을 통해 저속노화를 실천하려는 중년층이 식단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균형’이다.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단백질,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또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출하·사육두수의 경우 △한우는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 경주교육원에서 농축협 TMR사료 공장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TMR사료 공장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조사료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된 이번 협의회는 △비육우 성장단계별 TMR 사양관리 방안 △계통 TMR 활성화 방안 △조사료시장 동향·전망 △기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육우 TMR 사양관리 방안으로 혼합 사료의 가치, 사육단계별 권장 영양소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계통TMR 활성화 방안 토의에서는 공동구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조사료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한 뒤 농산물 부존자원 등을 활용한 배합비 적용 원가 절감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민병민 농협 축산사료자재부장은 “TMR사료공장장협의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계통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 확대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일까지 사업참여 희망 축산농가 신청접수 분뇨 처리방식 개선분야 새롭게 추가 기계교반 톤당 1300원, 강제송품 500원 지원 전북도가 환경친화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방식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연장·접수 받는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에 더해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 단가는 저메탄 사료의 경우 마리당 한우는 2만5000원이며, 질소저감 사료는 한우 1만원이다. 분뇨처리 개선 분야에서는 기계교반이 톤당 한우 1300원, 강제송풍은 톤당 한우 500원이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저탄소 축산을 실천 중인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
법적 지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 2026년 이후 농가가 백신접종 자율적으로 전환 정부가 올해부터 ‘럼피스킨’의 방역관리 수준을 대폭 완화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법적 지위를 2종으로 낮추고, 2026년 이후에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럼피스킨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시 현행 지역 단위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과 격리 등 질병 통제 조치가 농장 단위 또는 개체 단위로 조정된다. 살처분 대상 가축도 축소되고,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방역관리가 완화된다. 이는 감염된 소에서 폐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되더라도 격리 후 회복 되는 등 그동안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질병 특성과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다. 접종방식도 전환된다. 올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을 한 후,
최근 2023년 5월 BSE 발생…대부분 30개월령 이상 소 소비자 불신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 소비 급감 국회·정부는 농민 생존권·국민 건강권 보호 중점둬야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결코 돼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돼서도 안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미FTA로 실효관세율이 0%인 미국이 상호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 축산업계로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접수를 받았고,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한국과 합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향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광우병(BSE)은 큰 논란이 됐고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의 BSE는 총 7건이나 발생했으며, 최근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