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주가 인조 단백질에 ‘쇠고기’ 표기를 금지한다.
한우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우정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서 ‘고기’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컸다.
‘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안’은 동물에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물, 세포,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의 제품 라벨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과 같은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 텍사스 가금류협회, 텍사스 돼지고기생산자협회와 다른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안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용어를 “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전에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도체의 식용 부분”으로 정의했다.
‘고기’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사한 질감이나 맛,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으로 도축된 동물이 아닌 곤충, 식물, 세포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라는 라벨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버거’나 ‘소시지’ 같은 다른 용어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텍사스 버클리(Buckley) 주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