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한우농가는 4만5000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우 농가는 9만6000호(2018년 기준)를 상회하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건 아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100㎡) 미만이거나, 하루 300kg 이하의 퇴비를 경종농가(재배농가)에 제공하는 농가(262㎡, 22두), 발생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한우 농가는 전국 약 4만5000호 정도다. 지역별로는 충남 5584호, 전북 5519호, 전남 7540호, 경북 9564호, 경남 3329호, 경기 3890호, 강원 3686호, 충북 3518호 등 이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정보·농가 교육프로그램 제공 용적 가동률·장비이동 등 고려해 퇴비사 정비 퇴비사 신설 또는 증·개축법령 한시 허용 필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이 한우농가들에게 제공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 안희권 교수팀에 의뢰해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해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단체 및 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됐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연구에서는 퇴비 부
앞으로 진드기 박멸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축산업자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결과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산업자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으며 △3회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정지가 가축 처분 곤란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도 운영된다. 전자민원창구 업무 위탁기관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여 퇴비부숙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이에 앞서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생산자단체에서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
농식품부는 올해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약 711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축산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환경문제 국가간 교류 잦아져 야생동물통한 전염 확산 잦은 가축질병 발생문제 중요 관심사 대두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민간 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2020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위협과 기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의 환경 부하문제 주목=축산은 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문제와 악취문제는 물론 초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암모니아 발생 문제가 추가되고, 연례적인 전염병 발생과 방역을 위한 살처분 매몰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세먼지문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대기 중의 질소화합물과 결합하여 특히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봄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긴급 저감조치 등이 발동되면 그 원인에 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30일 구제역 현장방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구제역 예찰 교육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율적인 구제역 예찰 실무 교육과 함께 현장방역 애로사항 현장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구제역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제역 예찰 실무교육에서는 올해 강화되는 구제역 예찰검사 계획, 구제역 혈청검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세부 소개가 있었다. 이어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와 감염항체(NSP항체) 양성농가 발생 등 방역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토론회도 같이 진행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전년보다 구제역 혈청예찰 검사 물량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양돈업계가 ‘식물성 고기’ 제품에 ‘고기(meat)'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지난달 28일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비욘드 미트(Beyond Meat) 등의 회사들이 식물성 고기 대체품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초기엔 쇠고기 대체품이었고, 쇠고기 업계와 식물성 고기 대체품 업계의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임파서블 푸드가 ‘임파서블 포크’라는 이름의 돼지고기 대체품을 발표하면서, 돼지고기 업계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전국돼지고기생산자협회의 과학기술 담당자는 “식물에서 돼지고기를 얻는 방법은 그 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식물성 고기 대체품 업체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이 실제 고기와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그들이 모방하고 있는 고기의 이름을 제품명에 쓴다. 전국육우목장주협회 관계자는 “그들(고기 대체품 업체)은 쇠고기의 명성에 기대 장사를 하면서, 쇠고기를 폄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전국육우목장주협회, 전국돼지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