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틀을 바꾸는 중심에 놓여 있는 공익형직불제에 범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소가 22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 제 23회 농업전망에서 공익형직불제와 관련 농특위원장 등의 발언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 강조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 구현 등 독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땅과 바다에서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충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전국 평균 54%보다 크게 높은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21일 기준으로 2219곳이다. 이 중 이행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65.5%인 1454곳이다. 전국 완료율 54.2%보다 훨씬 높은 데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해당한다. 충북도내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88.2%로 가장 높다. 단양 86.4%, 증평 81.6%, 음성 73.0%, 옥천 67.1% 등의 순이다.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행정제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최근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법화 이행 기간을 연장받는 농가 600곳을 선정했다. 측량 완료,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자진 철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들 농가가 적법화를 모두 마치면 완료율은 92.6%까지 올라간다. 허가받은 축사가 2054곳이 되는 셈이다. 충북도는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무허가 축사 24곳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141곳은 폐업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무안군이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고소득원 창출을 위해 명품 송아지 육성에 나선다. 무안군은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4억원씩 총 12억원을 투입해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가 생산한 우량 송아지를 브랜드 송아지로 육성해 관리하고, 육성한 송아지를 전자 경매시장에서 관내 한우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앞으로 시행기관인 목포무안신안축협에 가축개량,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 검사, 브랜드 기반 관리비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개량과 사양관리 등 다양한 교육도 할 방침이다.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를 위해 산지를 이용한 방목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초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지를 이용한 초지 가능면적은 매우 많지만 현재 약 3만8,000ha의 초지가 이용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제주도에 대부분 분포하고 한우, 말, 염소 등을 방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기후 변화에 따라 다년생 북방형 목초의 식생이 나빠 부실초지가 증가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기후 적응성이 높은 생태형 목초품종을 개발하고 오차드그라스(온누리 외 5품종), 톨페스큐(그린마스터, 푸르미)를 품종 등록해 초지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목초지는 가축이 계속 풀을 뜯고 배설하므로 지속적인 초지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8~9월 혹서기는 목초의 활력이 떨어지므로 목초 종자를 파종해 초지식생을 복원하고 잡초를 방제하는 시기로 가축 방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7~8월 기온이 상승해 평균 24℃ 이상이 되면 여름철 목초지의 경우 생육이 나빠지고 잡초가 발생하며 각종 병해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료를 가장 적게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목횟수도 줄여야 한다. 특히 목초를 예취할 때는 7~10cm로 높게 베야 양분소모가 줄어들어 목초가 재생할 수 있다. 또한 목
전북 남원에 있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경남 함양으로 이전해 신청사가 개청했다. 농촌진흥청은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일원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새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센터는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주요 종축과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분산·보전을 하는 곳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확보, 부지선정, 착공 등을 거쳐 30일 이전을 완료했다. 이 지역은 철새의 이동경로에서 벗어나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낮고, 최근 10년 동안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아 가축 질병 청정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청사는 종합연구동을 포함한 연구·가축시설 총 54개동(2만7020㎡)과 초지·사료포(45㏊) 등으로 조성됐다. 가축유전자원 생축 보존을 위한 사육시설은 소 돼지 닭 염소 면양 사슴 오리 등 60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냄새제거와 폐수정화,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마련했다. 특히 사육시설은 차단방역을 크게 강화해 차량 소독은 밀폐형 시설을, 대인 소독은 샤워와 건식사우나 시설을 각 축사에 설치해 동물 질병을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했다. 앞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용역사 양지, 설립 타당성·후보지 선정 등 보고 후보지 우선순위 운산면 신창리 등 토지확보 우려 한우방역 등 문제소지 많아 정부 승인 받기 어려워 충남 서산시가 국내 한우 98%에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이미지를 활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우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으나 용역단계부터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난항이 전망된다. 특히 용역결과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 우선순위 후보지 1·2번에 대해 한우개량사업소가 우려를 표명, 사업지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양지가 용역을 맡은 ‘서산한우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최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현경 부시장을 비롯, 시 관계자와 한우 관련 단체,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양지는 한우테마파크의 기능, 국내외 사례, 서산한우테마파크의 설립 타당성, 서산 한우테마파크 기본구상안, 후보지 선정 등을 보고했다. 관심이 된 한우테마파크 적합 후보지에 대해 ㈜양지는 운산면 신창리, 운산면 갈산·용장리, 부석면 간월도리, 음암면 상홍리, 운산면 여미리 등으로 순위를 매겼다. 각 후보지별 필요한 땅은 5만-22만㎡, 사업비는
앞으로 일부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되고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농가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해당한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축 분뇨법 시행령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대응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철 부원장은 최근 ‘가축분뇨 퇴비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퇴비 부숙도 제도에 대응해 6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해당 시행령 강행 의지에 현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판정과 관련,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우농가에서 설치한 퇴비사가 일시 보관 장소로 인식돼 완전 부숙처리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분석기관과 현장 퇴비화 시설 부족 등으로 분뇨 적체가 우려된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별 한우 사육농가의 퇴비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자체 처리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대대적 확충 △퇴비 비수기 및 부숙 애로 대책 마련 △고형 연료화 등 우분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가축분 퇴비의 수출 산업화 지원책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우 분뇨 처리는 대부분 개별농가에서 퇴비를 처리하는 비중이 90.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