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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수령하려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부터”

진주농관원, 이통장 대상 변경등록 교육 등 대국민홍보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신청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 변경등록 내용은 농지의 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서와 영농규모 1ha미만 농가의 소규모농가의 가족구성원 정보의 수집이 담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변경등록을 마무리해 4월부터 5월까지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업무 추진절차는 먼저 개별농업인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 배부하면 이통장이 수령하여 농가별 배부,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3월 20일까지 접수받아 31일까지 입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고 책임하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