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한우농가는 4만5000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우 농가는 9만6000호(2018년 기준)를 상회하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건 아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100㎡) 미만이거나, 하루 300kg 이하의 퇴비를 경종농가(재배농가)에 제공하는 농가(262㎡, 22두), 발생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한우 농가는 전국 약 4만5000호 정도다. 지역별로는 충남 5584호, 전북 5519호, 전남 7540호, 경북 9564호, 경남 3329호, 경기 3890호, 강원 3686호, 충북 3518호 등 이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4월말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