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따른 식량안보 문제, 국가 전력 차원서 대응
한우법 제정·국가책임 방역강화 등 임기내 실현 요구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공약 요구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선거는 탄핵에 따른 조기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는 더 이상 농업 분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농축산물 가격 불안과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한우법 제정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농사용 전기세 (甲)통폐합 지원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임기 내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농축산물을 단순히 물가안정 수단으로 보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식량안보 확보와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이 마련되길 바라며 전국의 농축산인들도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우법은 한우의 정의, 종합계획, 한우수급조절협의회, 기업제한, 자급률 확보, 유전자보호, 개량보전, 한우의날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2022년부터 약 3년여간 동안 여야당과 정책 협약,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