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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 환영”

한우협회 성명, 발동요건·보전금 상향 등 보완 요구
FTA직불금 최소 5년이상 일몰 연장 반드시 필요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발동요건·보전금상향·일몰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농식품부는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그간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영과 농식품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우값이 폭락한 지금의 시점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먼저, FTA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다. FTA직불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지급기준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렸다. 실제,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되었고, 2014년 4개 품목(한우송아지 외 3개)이 된 이후 한우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동됐다. 최근 3년간 타품목을 보더라도 2021년 1품목(귀리), 2022년 0품목, 2023년 1품목(생강)으로 발동요건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 발동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피해보전금의 보전금액이 지나치게 낮다. 이는 지급단가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이며, 여기에 수입기여도를 곱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처음 발동된 2013년도 당시 수입기여도로 인해 한우 1두당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 밖에 지급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 거부 운동이 일어났으며, 2020년도 피해보전 품목인 밤은 1ha당 지원금이 655원으로 쥐꼬리 직불금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한우·한우송아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1두당 약 300여만원의 손해를 보는 농가들은 올해의 피해보전금이 지급되더라도 깊은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 보전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FTA직불금이 2025년 일몰될 예정이다. FTA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변화된 수입 여건과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과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FTA 최대의 대책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의지도 없는 현 시점에 그나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직불금은 최소 5년이상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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