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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6억원 지급

농협 축산경제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6억원(3월말 기준)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 보험은 지난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 및 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 및 민간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3월말 기준 농협 4대 공판장의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이 농축협과 민간 공판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를 출하하며 입는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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