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최근 한우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 등 현안들이 산재했다”며 “정액 공급 쏠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한우 개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달 31일 신관 중회의실에서 ‘농협 한우사업 현 위치 점검 및 미래 방향설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우수급·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축산경제 본부부서·지사무소와 지역축협 경제상무 등 한우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 한우국은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강소 번식농가 육성,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개량체계 확립, 생산단계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한우농가 경영안정 개선방안 등 한우생산기반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농협 가축개량원은 우량정액 생산·공급, 인터넷 추첨제도, 우량정액 쏠림 현상 등 애로점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특정 한우 정액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정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가단위로 운영되던 정액 추첨제도가 ‘농장식별번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밖에 가임암소의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다두 사육농가에 정액을 확대하는 ‘한우농가 당첨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 농협 가축개량원이 최근 발표한 한우정액 공급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정액 추첨제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환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농장식별번호로 개선된다. 하나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와 자녀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농장을 등록해 오던 이력제 농가관리가 실제 농장경영자를 제외하고 그 외 등록된 농장 경영자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됨에 따라 정액 당첨제도 역시 농장의 사육규모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우농가의 정액 당첨제도는 암소 사육구모에 따라 세분화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암소 사육두수가 각각 11~20두, 21~30두, 31~40두 규모 농가의 경우 기존의 당첨횟수가 연 4회로 동일하던 것을 연 3회와 연 4회, 연 5회로 차등화 하고, 1그룹과 2그룹 최대 정액 당첨 횟수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