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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농협 가축개량원, 특정 한우정액 쏠림 완화 위해 당첨제도 이달부터 변경

농가단위 정액 추첨 ‘농장식별번호’로 개편

특정 한우 정액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정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가단위로 운영되던 정액 추첨제도가 ‘농장식별번호’ 체계로 전환된다.
이밖에 가임암소의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다두 사육농가에 정액을 확대하는 ‘한우농가 당첨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


농협 가축개량원이 최근 발표한 한우정액 공급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정액 추첨제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환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농장식별번호로 개선된다.
하나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와 자녀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농장을 등록해 오던 이력제 농가관리가 실제 농장경영자를 제외하고 그 외 등록된 농장 경영자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됨에 따라 정액 당첨제도 역시 농장의 사육규모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우농가의 정액 당첨제도는 암소 사육구모에 따라 세분화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암소 사육두수가 각각 11~20두, 21~30두, 31~40두 규모 농가의 경우 기존의 당첨횟수가 연 4회로 동일하던 것을 연 3회와 연 4회, 연 5회로 차등화 하고, 1그룹과 2그룹 최대 정액 당첨 횟수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41~50두, 51~60두, 61~100두 규모 농가 역시 당첨 횟수가 연 4회로 동일하던 것이 각각 5회, 6회, 8회로 차이를 두었으며 1그룹과 2그룹의 최대 당첨 횟수도 규모별로 차등화 했다.


정액의 수급불균형을 위한 당첨제도가 소폭 개선됐지만 특정 정액에 대한 농가들의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가축개량원 관계자는 “능력이 우수한 씨수소에 대한 농가들의 집중 신청과 현장에서 판매하는 정액 활용을 기피하면서 ‘정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늘 상존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쏠림정액만을 선호하기보다 암소능력에 맞는 정액을 구매하는 것이 원활한 한우정액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