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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해야”

국회에 농협법 개정 요구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6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농협법 개정을 요구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88.7%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 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기 안타까워 조합장들이 직접 이 자리에 섰다”며 “단임제의 부작용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 경영 활동의 한계와 연임이 가능한 다른 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여야 의원들은 각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8일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4년 임기는 중장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앙회장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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