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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돼지 분뇨 4개월간 권역밖 이동 금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 11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실시
퇴·액비화 분뇨, 완제품 형태 퇴비는 이동 허용하기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이어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축방역 기관에서는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분뇨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의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도 위험시기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1월 11일까지 전국 소·염소 457만1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11월 1일부터는 농가의 일제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 등 주요 축산 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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