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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체계 허점있다”

50두이상 한우농가에 자가접종 맡겨 접종 여부 알수없어
발생농가 모두 자가접종 대상…항체양성률 기준 못미쳐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체계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6주간)를 상반기 백신 일제 접종기간으로 정해 운영했다. 한우 50두 미만 농가는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춰주지만 그 이상 규모 농장은 자기 돈을 들여 자가접종을 해야하는 방식이다.
즉 50마리 이상 한우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들은 알아서 백신을 접종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대규모 한우 농가가 구제역 접종 대상(임신축이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제외 등) 모든 한우에 백신을 다 접종했는지 알 수가 없다.


백신을 접종했는지는 전수 조사가 아닌 추후 백신 물량 구매 이력, 그리고 백신 항체양성률을 근거로 가늠하고 있다. 샘플링 조사에서 항체양성률이 80%가 되지 못하면 백신접종률이 낮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시스템은 실제 접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접종 대상 모든 한우가 백신을 맞았는지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해 “구제역 백신접종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 방역이고 인력, 예산상 문제도 있어 자가접종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모두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자가접종 대상이었다. 항체양성률은 간이검사에서 62%, 76.5%, 24%에 그쳤다. 모두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했다.
구제역이 4년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농식품부도 “발생농장은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 농장과 지역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할 경우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인정했다.


이는 최근 농식품부의 구제역 백신 접종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2018년 214건, 2019년 402건, 2020년 165건, 2021년 93건, 2022년 88건 등 총 962건으로 항체양성률이 낮아 부과된 과태료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구제역 자가접종을 농장주에만 맡기는 사이 그 결과 4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고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 시스템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용선)도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농장의 백신 자가접종과 SP항체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과태료 부과 정책으로는 구제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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