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농장 11곳 가운데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청주와 증평지역 7개 한우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이 올해 1차 일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청주와 증평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미감염 농장들도,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