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2000년대 한우산업의 변화, 전망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한우산업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2010년 이전 가격 좋아 사육두수 늘리는 ‘호황형’ 규모화 2010~2015년 ‘구조조정형’ 확대로 사육두수 비증 급증 올해부터 수익성 낮은 소규모농가 수익성 방어 나설 듯 1. 한우산업의 규모화 추세와 전망 ■ 규모확대 급진전 후 주춤 ◆한우의 호당 평균 두수는 2000년대에 5배나 증가하여 평균 사육규모가 135두에 이른다=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3년 6.7두에서 2020년 35두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호당 규모가 40두에 못 미쳐 한우산업이 아직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두수 중 100두 이상 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14%였으나 2020년에는 41%로 늘어났다. 2001년에는 30두 미만 규모 농가의 사육두수가 6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9%로 줄어 100두 이상 농가의 1/2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규모별 사육두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규모별 사육두수 비중으로 가중평균
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작년 임시조치로 매출액 23% ↑ 한우협회 “환영한다” 성명 발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두 배 상향으로 한우산업에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설날·추석)을 전후로 30일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 명절의 경우, 이같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이며 명절 후 5일이후 우편 등으로 선물 수령 시에는 발송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를 비롯 농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반대했다. CPTPP는 미국이 지난 2017년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자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총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에 출범시킨 경제동맹체이다. 이날 이들은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CPTPP 11개 회원국들의 농축산물 평균 개방률(관세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한국과 체결돼 있는 FTA 국가들의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축산 강국이나 베트남, 칠레 등 농업 강국의 값싼 농축산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농축산물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가입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의 구획화 문제도
전국한우협회와 산림청은 지난달 29일 농산촌 조림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숲속 한우농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우협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축산과 산림의 상호협력작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선도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산림보호와 청정한 한우사육 환경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한우협회와 산림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우농가 탄소흡수나무심기 △산림내 덩굴제거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림보호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한우농가 탄소흡수나무심기 사업으로는 한우 축사 주변 나무심기로 산림경관 개선과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한다. 제거된 산림 덩굴의 조사료화 사업은 산림내 칡, 잎줄기 등 부산물을 조사료로 가공해 국내산 조사료 공급의 다변화와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산림과 축산의 상호협력으로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의 의지를 결집하고 축산과 산림의 협력으로 탄소중립 공감대를 실질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소를 사고팔 수 있는 전자경매 시스템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안성한우시장에 구축됐다. 안성시와 안성축협은 비대면 스마트 한우경매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27일 경매시장에 처음 적용했다. 2009년 5월 12일부터 운영된 안성한우시장은 매월 두 차례(둘째·넷째 주 월요일) 열리는데, 매회 평균 250여개 축산농가가 참여해 90여 마리의 한우를 거래한다. 지금까지는 축산농가가 한우이력시스템에서 미리 사고팔 한우를 고른 뒤 시장에 와서 가격을 적어 내면 거래가 이뤄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매시장이 운영됐다. 안성은 소 사육두수가 10만 마리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지역이지만, 경매시장에서는 평균 100마리 이내의 소규모 거래만 이뤄져 지역 축산농가가 충북 진천이나 음성 등 타 지역에 있는 가축경매시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축협이 농협중앙회와 함께 도비·시비 2억여원을 투자해 10여 개월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장 경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한우를 경매할 수 있는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경기도 6개 한우시장 중 안성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경남 합천과 하동, 전
농식품부·농협과 업무협약 정부 지원으로 9년만에 결실 현대제철이 우분(牛糞)을 고로(高爐)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기술 적용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회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로에 투입하는 고형(固形) 연료로 우분을 재활용하는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분의 고체연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품질·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농협중앙회가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 및 공급을, 현대제철이 제철소 내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제철은 농식품부·농협중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우분 고체연료를 대탕도(쇳물 배출용 통로) 내화물 건조용 열원으로 사용하고, 조업 테스트를 거쳐 향후 고로 연료로 투입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1톤의 우분 고체연료를 활용하면 4톤의 축산 폐기물이 재활용되면서 1.5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환경적 효과와 더불어 수입원료 대체 등의 부수적 경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분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2200만톤 정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메탄 사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메탄저감제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 저메탄사료 개발 방안과 체계적인 기준 마련, 효과검증에 대한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탄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가는 양질의 조사료 사용, 출하기간 단축 등을 통한 저메탄 사양관리 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 저메탄사료 연구는 초기단계로 국제 기준에 맞는 측정장비 보급과 실험설계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용식물 및 해조류를 대상으로 한우 메탄저감 효능검증 중으로 2025년까지 메탄저감제와 감축계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현수 장관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축산업 혁신과 신사업 창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농장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이다. 주 내용은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산현장의 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인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 예산 16조2856억원보다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먹거리 지원 사업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 비료비 지원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요소 수급 불안 등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판매하고, 그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 의견이 확정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에도 14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