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방역관이 수의사여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비수의사도 가축방역관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충남대 산업동물의료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수의직렬의 결원이 전국적으로 353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수의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모인 시도 동물방역과장들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과 충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청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강원도는 20여명이 결원이라 조직 운영이 너무 어렵다”면서 “10명이 해야 할 일을 5명이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통폐합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충북도청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11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1명
농식품부 정부입법 등 강행 의지…축단협 ‘반대’ 공동 대응키로 수급조절 방역관리는 국가의 몫…자조금 출연규모 최소화해야 제도 개편보다 년 234억원 불과 보조금 배가 활동에 우선해야 한우자조금 설치 17년, 법과 제도적 절차에 의거 정상적 운영 한우자조금을 비롯한 축산자조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뜬금없는(?) 제도개편 추진이 축산업계에 평지풍파를 불러 일으켰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개편 추진계획」을 한우협회 등 축산자조금 운영 축산단체에 제시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단순한 협의 절차라기보다는, 축산자조금법의 전부개정을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통보(?) 였다.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안)의 주요 골자가 축산자조금 운영 축산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우·양돈·낙농·양계·오리 등 축산단체의 모임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식품부의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서, 농식품부가 계획한 축산자조금 운영 단체와의 축산자조금법 개정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축산자조금법 전부 개정안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개최한 ‘2023년도 대학생 축산유통 경진대회’에서 품질평가 부문 대상은 한경대학교 ‘소크라돼스’팀이, 축산유통기획 부문 대상은 경북대학교 ‘여기 이력 디어라차’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에 한경대학교 ‘++안녕하소’팀, 건국대학교 ‘비프러브’팀, 우수상에 충북대학교 ‘우왕’팀, 단국대학교 ‘성특이하조’팀이 선정됐다. 축평원의 이번 ‘2023년도 대학생 축산유통 경진대회’는 축산유통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12년간 진행돼 온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가 확장된 것으로, 축산유통 분야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회 운영방식과 명칭이 변경됐다. 8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축산물 품질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는 ‘품질평가’ 부문과 축산물 유통 관련 제안 내용을 평가받는 ‘축산유통기획’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품질평가 부문 시험은 축산물 유통·이력·평가사업에 대한 이론과 가상현실(VR) 평가장에서 소·돼지·닭·계란 품질평가를 진행하는 실기로 진행됐으며, 30개 팀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 역량을 발휘했다. 축산유통기획 부문은 서면 및 발표평가로 진행됐는데, 발표평가에는 총 12개 팀이
“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우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축산법과 별도로 한우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라” “국회와 정부는 연내 한우법 제정을 위해 힘껏 노력하라”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 7백여명의 한목소리 외침이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우농가 또한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이어 진행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지난 23일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최성문)과 「대구지역 축산업 발전 및 가축개량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협력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가축개량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해 양축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종축의 선발로 경쟁력 있는 우량종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이번 업무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축협 관할지역 내 개량농가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한우농가와 낙농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사업 추진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구축협 관내 한우 및 유우의 등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우량축군 조성을 위한 고능력암소 조기선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구축협 관할지역 내 축산농가의 우량종축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로인한 농가소득 창출이 예상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은 “대구축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개량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구축협 내 축산농가들의 가축개량 속도 가속화를 위해 최대한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저탄소 축산물인증’희망 농가 모집이 추진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한우를 대상축종으로 ‘저탄소 축산물인증’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모집키로 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농식품 국가인증(유기축산물·무항생제·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등의 인증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신청 농가는 11월 말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우편·팩스·직접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www.ekape.or.kr) 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이달부터 축산농가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소의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의 기능을 확대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임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소의 출생, 이동 등의 신고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8월부터 해당 앱에 ‘인공수정내역(분만예정일)’ 메뉴가 추가되어 인공수정일을 등록하고 분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게된 것이다. 또한, 등록된 인공수정 정보에 따라 △등록주체 △수정일자(차수) △수정경과일 △분만예정일 △KPN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 농가가 개체별 수정정보와 이력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병홍 원장은 “최근 저탄소 인증 축산물 등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정확한 축산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소 이력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축평원은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력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워회가 지난 21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삼주)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이 선물가액범위 조정을 의결하고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5일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데 대해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