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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종합 국정감사서 밝혀

구제역하고 달라 농가에 책임 물을 단계 아냐

백신접종 마친후 살처분 범위도 축소할 것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이후 살처분 범위도 축소할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살처분 범위 축소 의향을 묻자 “전염력이 강해 농장단위로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변 농장 또는 유통망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은 구제역하고 달라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다”며 “살처분하더라도 보상금을 100%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발생 이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접종 후 3주 가량이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개체만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거쳐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80% 수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여러 감액 및 감액 경감 규정을 적용해 최종 보상금 규모가 정해진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깎이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럼피스킨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인 만큼 농가가 백신을 접종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농가의 귀책 사유 등을 따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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