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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확산불구 홍콩 한우수출 정상화

농식품부, 홍콩 검역당국과 검역조건 개정 합의

소 럼피스킨 확산으로 제한을 받았던 홍콩으로의 한우 수출이 이달 15일부터 정상화됐다.

 

농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15일부터 럼피스킨 발생 시.도에서도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7일 럼피스킨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도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홍콩과의 검역협상 결과, 한우 수출업체들의 수출물량 확보 어려움이 해소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출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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