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이다. 이번에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정보공개 대상은 14종으로 늘어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 12일 경기도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전체 사육 소에 대해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북한 접경지 등 위험지역 40개 시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는 안성을 포함한 11개 지역의 사육 소에 대한 접종을 지난달 25일까지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