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을 개정해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분야의 주요사업이 지방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서 사업비 편성을 꺼려 축산업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비 의무대상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비율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축산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의 경우, 축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재원배분의 후순위로 밀리거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국비사업 포기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EU,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산물 피해의 80% 이상이 축산분야이며, 향후 15년 동안 매년 1170억원의 피해(2017년 농촌경제연구원)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군에서는 축산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선 도비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 농업 1차산업 분야는 한-EU,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방비 의무부담사업에 축산분야 사업을 추가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