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됐다. 올해는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했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돼지 마리당 5000원만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도 한육우 마리당 1만원과 산란계 마리당 200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 지원이 이뤄지던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리당 한육우 2만5000원, 젖소 5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만 이행비용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했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3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을 10월까지 하고 11~12월 지급액 확정을 확정해 지원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경기 용인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선물로 한우세트를 받는다. 경기 용인시는 올해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주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축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사업 효과에 대한 시민 호응이 잇따르면서 용인시는 한우 선물 가격을 기존 5만원에서 2배 올렸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아이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 3월 4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산모들이 건강하게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축산농가에는 소득 증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의 축산농가 100곳이다. 축산농가 1호당(100㎾ 기준) 1억2500만원 설치비의 30%(도비 15%, 시군비 15%, 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다. 경기도는 이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축산 부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안성, 평택, 화성, 연천, 가평, 김포, 용인, 이천, 여주, 포천, 양주, 양평 등 12개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함께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하며, 지역 내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다. 전북은 이번 위촉을 통해 현실적인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필요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의들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전북도는 이번 공수의 위촉을 통해 도축 검사 강화
최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우법 공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제정에 동의하며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농식품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된다”고 발언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다시 시작된 한우법 제정에 대해 “공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우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류경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한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농업의 위기,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글을 통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도매가격이 3년 사이 36%나 폭락해, 2022년 평균 산지 가격이 874만원에서, 2023년에는 861만원, 급기야 작년에는 810만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생산비는 1000만원을 넘으며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사료비는 2021년 ㎏당 462원에
전남 나주시가 사료비 증가와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료비 지원 대상은 축산물이력제(2024년 12월13일) 기준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 및 TMR·TMF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지원액은 54만원 이내, 30두까지 마리당 1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관내 한우는 총 1401농가에서 5만8347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료비 차액분을 지원받는 농가는 1045농가로 전체 약 75%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이달 중 대상 농가 관할 읍면동별 신청서 접수를 통해 다음달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과 더불어 한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및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등 다양한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수진 나주시 축산과장은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5년간 1720억원 예산 투입…지속가능 농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인식변화 위해 주민 상생 지원방안도 마련 경기도가 앞으로 5년간 172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 보급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축산업은 현재 도시화와 산업화로 분뇨처리 시설 부족, 악취 민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경지 감소로 인해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를 목표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 다양화 △가축분뇨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 전략, 14개 실천 과제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5년간 총사업비 17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은 축산농가가 생산한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고, 농경지에서 생산된 볏짚과 농업 부산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순환 농업이다. 우선 경기도는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 퇴비유통전문조직
최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헌법에 동물을 명시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9개국이다. 지난달 19일 미 언론 매체 복스(vox)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동물의 보호?복지를 보장해야 할 주체임 △교과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다룰 것 △의회가 통합 동물복지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농장동물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는데 멕시코가 세계적 축산 강국으로 꼽히는 만큼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복스는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8년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