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억7200만원을 투입해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우선 공급 과잉 등의 선제적 조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암소 1000마리를 도태시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한다.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유한 한우 생산 기반을 다진다. 도체 성적이 우수한 암소의 생산 장려금 지급, 한우 품평회 지원,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등을 추진해 우량암소 보유 전국 1위인 경남의 한우 품질 고급화를 촉진한다. 한우 등록·심사 비용 지원, 송아지 질병 예방,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이는 지원을 확대한다. 도내 대표 한우 브랜드인 ‘한우지예’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이밖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기술 도입, 가축분뇨 악취 저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의 연계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한우 사육농가는 9123곳으로, 모두 30만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달 22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정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 가이드북’ 5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4년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농장을 인증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가이드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육우·돼지·젖소·산란계·육계 등 모두 5종으로 나뉜다. 축종별 인증기준과 사후관리 방법, 현장심사 절차 등을 종합했다. 신규 인증을 받고자 준비 중인 농가 또는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국민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홍길 원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에 활용하는 2t(톤) 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2t 미만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이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관리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이 됐다.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자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했고, 두 부처는 농작업에 쓰는 2t 미만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총 237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사일리지 제조비 103억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31억원 △품질관리 2억원 △전문단지(함안) 기반 확충 13억원 △시설·기계장비 구입 68억원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20억원 등이다. 또,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신규 면적을 지난해보다 695ha 늘린다. 조사료 생산에 필수인 기계장비 지원 항목 중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 장비의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다. 사일리지 제조 후 운송비 지원과 관련해 ‘기존 100km 미만 단거리 운송’이던 규정을 ‘관내(동일시도) 100km 미만 운송’으로 변경했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도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7월 12일(토)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전북 완주군에서 8월 30일(토)에 실시되며, 접수는 8월 1일(09시)부터 8월 8일(18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씩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 실무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이 2024년도부터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차 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존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올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16명의 농가를 선발해 멘토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습득하려는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사양기술 등을 전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되는 생산혁신 멘토는 암소개량, 우량 송아지 확보 및 사료급여 프로그램 등 특화된 사양관리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토대로 일반 농가들보다 6~9개월 빨리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총 16명)들로 선발됐다. 본래 한우 평균 출하월령은 평균 31.6개월인데 이들 농가는 평균 23~28개월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줄이면 사료비와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농가는 소 중량과 마블링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멘토단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청년농·후계농 등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개체 관리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환경 관리 노하우 등을 멘토링하게 된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포함해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농해수위는 설명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