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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재개

농식품부, 수입 위생조건안 행정예고…사실상 수입 마무리단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한정

특정위험물질·내장·분쇄육·가공품 제외

한우협회 “불과 1년전 BSE 발생국 쇠고기 수입 결사반대”

 

20년 이상 수입을 금지해 온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지난 2000년 이후 소위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해온 정부가 이들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최종 절차에 돌입했다.


한우협회는 불과 1년 전 광우병이 발생했던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돼있으며 국내 영향은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오는 29일까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정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각각 지난 2006년과 2008년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8단계에 걸친 허용 절차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답변서 검토 △현지조사 △수입허용여부 결정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및 고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는 약 7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한이 경과하는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위생조건이 확정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두 나라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협이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우협회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위생조건 협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여기고 자국산업 피해보호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번 유럽 쇠고기 수입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과 비교해도 강화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수입 결정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에 앞서 덴마크와 네덜란드 쇠고기가 수입이 허용돼 지난 2019년부터 한국에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수입량은 약 288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0.07%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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