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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오는 2024년부터 소고기 등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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