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됐다.
올해는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했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돼지 마리당 5000원만 지원하던 질소저감사료도 한육우 마리당 1만원과 산란계 마리당 200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 지원이 이뤄지던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리당 한육우 2만5000원, 젖소 5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만 이행비용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했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3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을 10월까지 하고 11~12월 지급액 확정을 확정해 지원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에 조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