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잔류성시험·분석사업 이관…전문적 사업관리 만전 잔류위반 우려 품목 휴약기간 재검토 등 안전사용기준 재정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오는 20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수행
오는 2024년부터 소고기 등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