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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구제역 발생 이동중지명령 13일 00시까지 48시간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및 긴급 방역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는 총 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생한 한우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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