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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근거 공개하라”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검역본부장 상대 행정소송

아일랜드산 소고기 BSE 수입위험평가 결과 정보 요구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을 허용한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한 정보는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수입위험평가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아일랜드산 30개월 미만 소고기의 수입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제정이 고시되면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수입위험평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본부는 같은달 20일 “평가 보고서에는 상대국의 내부정보가 포함돼 있고 현재 수입허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해 사람이 사망한 영국에 인접하고 영국에서 소를 수입했던 나라로 1989년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한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지정검역물”이라며 “영국은 불과 지난해 9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해 인접 국가인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2001년 이후 광우병이 1661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감소세이지만 2017년 1월과 2020년 5월에도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무시할 만한 광우병 위험국’ 지위를 잃었다가 지난해 5월 다시 지위를 회복했다.
송 변호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대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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