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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사료구매자금 2318억원 저리융자 지원

전남도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318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에 183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500억원의 28%에 해당한다.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등으로 나눠 지원하며, 매년 융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 사육농가 6억원, 기타 가축 사육농가 9000만원이다. 자금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또 기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지원금 금리도 1.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 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3억원으로 상향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1kg당 45원 인상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8~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 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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