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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꼭 받으세요”

농식품부, 퇴비 농경지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농식품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된다.

 

이에 신고대상 농가(소 100~899㎡)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는 6개월에 한 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허가대상은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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