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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전북, 가축전염병 방역인력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가 가축전염병 방역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산물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럼피스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해 방역업무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가축방역관, 검사관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제83조 가축방역관 역할과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축방역관 및 공수의의 자격과 임명·위촉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인권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만성적인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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