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축산악취 개선효과 뚜렷

축산농가 악취민원 전년보다 200건 줄어

올해 1분기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0건 가까이 줄어 축산악취 개선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으로 작년 1분기 1620건 대비 11.2%(182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0건에서 215건으로 32,8% 줄었고, 강원은 116건에서 44건으로 62.1% 감소했다. 충북은 146건에서 89건으로, 충남 208건에서 161건으로, 전남 206건에서 165건으로 각각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세종은 지난해 10건의 민원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이 주요 원인으로 부숙도 기준 시행 이후 지난 1개월 간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 전체 4371건 중 4142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악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던 10곳은 올해 170건의 민원으로 전년 동기 275건에 비해 38.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원인 진단과 집중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률을 크게 낮췄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등 부숙도 기준 미준수와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선에 나섰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 등 축산악취저감 노력과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