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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세법 개정안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1가구 1주택자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혜택

폐업용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기한 2년연장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는 현행법상 소유농지 20㎞ 내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까지로 재촌 요건이 완화됐다.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된다.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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