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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장 영농승계위해 76% “영농자금 지원 절실”

축산과학원, 한우산업 세대교체위해 영농승계 실태조사

가축사육 규제완화·세금감면 등 원해

승계자 58% 축사 등 자산갖고 경영 참여

 

 

원활한 한우농장 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영농자금 지원, 규제완화,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한우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실시한 영농승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월에 전국의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계자의 58.4%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서 △독립경영은 승계자가 별도의 축사를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하다가 향후 인수합병을 △공동경영은 승계자가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경우(소유권 있음) △협업경영은 승계자가 노동에 따른 월급 또는 연봉 등을 받는 경우 △경영준비는 승계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농장 승계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 의하면 승계 절차는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옮기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7%였다.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 9.4%, 승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갈등 원인으로는 ‘의사결정 참여’(58.7%), ‘노동 및 근로형태’(36%), ‘경영 역할 분담’(35.2%) 등을 꼽았다.

 

원활한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75.6%가 ‘영농자금 지원’을 꼽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72.0%)’,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8.5%)’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응답자의 87.3%가 ‘축산기술 상담’을 꼽았고, ‘증여 및 상속 상담’은 승계자(69.7%)가 경영주(36.5%)보다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의해 축사용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84.0%가 몰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오형규 과장은 “이번 조사로 한우농장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영농 승계자 인력 육성과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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