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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점검반 본격 가동…축산악취 민원 많은 농가 집중관리

농식품부, 악취민원 많은 1070곳 선정…점검·관리 강화

축산악취·사육밀도·분뇨 적정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악취 민원이 쏟아지는 여름을 맞아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악취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각 지자체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악취 컨설팅 필요성, 축사 밀집도 등을 평가해 1070곳의 농가를 축산악취 농가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1070곳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하는 농가 점검에선 가축분뇨와 축사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점검을 통해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폭염·장마와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오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한다. 추가 점검을 거쳐 미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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