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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 10만원→1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명절선물 가액 30만원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선물 가액은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또 기존법에서는 제외됐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에 맞게 ‘5만원’ 가액이 정해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국민의힘 관계자는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은 5만원,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다. 설날, 추석 기간 중에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배로 늘어 20만원이 한도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명절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폭은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이날 3만원으로 제한된 1인당 식사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