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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 사업승인 기한 지정해 축산단체 자율성 확보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의원이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자조금 운용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게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축산자조금법’ 일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안철수 엄태영 윤재갑 이용호 이채익 정희용 최영희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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