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입을 추진 중인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이 제기됐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달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재작년 12월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정부는 비공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검역본부에서 작성한 수입위험평가보고서는 상대국의 내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아일랜드 측과 소고기의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외교적 협의를 비공개로 마쳤다. 현재는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아일랜드 측은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 중 이미 공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일랜드 측 자료가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양국 외교 관계와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들에게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가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