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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축행복농장’ 참여농가 신청접수

경기도는 올해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을 할 계획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만들고자 경기도가 2018년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신청 자격은 경기지역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 전문가·소비자 단체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가축행복농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 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6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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