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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검사’ 무료 서비스

충남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할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하며, 퇴비더미에서 15개소 지점 정도 채취해 2kg을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미검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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