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자는 식약처 소관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축산물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품질검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축산물 검사를 이곳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가공업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만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식약처 소관의 건강기능식품, 약, 화장품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영업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산물의 세척, 처리, 포장이나 밀봉되지 않은 제품의 보관, 판매 시설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포장육, 식용란에 이어 우유류를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