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다성분 시험법’ 활용 조사
372건 적합판정…1건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축산물 373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유통 축산물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잔류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비하고,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신규 개발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활용해 조사했다.
PLS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성분들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식품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된다.
국내 유통 다소비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결과, 373건 중 372건이 적합했고 계란 1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디클라주릴(병원성 원충)이 검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섭취할 때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량(검출량×섭취량)조사 결과, 1일 섭취허용량의 0.0005~7.8%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현재 검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11종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51개 시험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검사했으나, 이번에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개발해 2개의 시험법만으로도 시험·검사가 가능해져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