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토착 전염병…2013년부터 전세계로 확산 주로 모기·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 국내 발생·전국 확산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식품부가 소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오염된 주사기나 인공수정 등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도 가능하다. 아프리카의 토착 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중국 서북부 카자흐스탄 접경지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을 거쳐 대만, 태국 등 동남아로 전파됐다.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럼피스킨병 의심증상으로는 지름 2~5cm의 단단한 피부 결절이나 고열, 과도한 침 흘림, 림프절 종대, 유량 감소 등이 지목된다. 수의사가 신고한 의심농장이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될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 타 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전국 확산이 우려될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우제류 사육농가 전체가 평소 방역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가 대부분은 감염원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소독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 농가는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대 안팎에 머물기도 했다. 이들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다. 유전자 분석상 동남아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상동성 98.8%)했다.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시설 설치·관리를 비롯한 미흡 사항 다수가 발견됐다. 한 예로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은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차량 고정식 소독시설 역시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다. 구제역 감염원 차단 기본 시설인 출입구 대인소독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소독 약제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농장도 확인됐다. 5번째 발생 청주지역 한우 사육농장은 축사 소독을 주 1회 이상 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제와 구제역 백신을 보관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 하나로 소 20마리를 접종했다.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시 주삿바늘 하나로 한 마리를 접종해야 한다는 이른바 ‘1침 1두
위기 대응단계 최고수준 ‘심각’→가장 낮은 ‘관심’ 하향 오는 7월말까지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방침 국내에서 4년4개월만에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 15일 종식됐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다음날 확진된지 36일만이다. 이로써 15일 0시 기준 축산농가의 이동제한 조치가 전부 해제돼 구제역 특별방역조치가 평시방역체계로 전환됐다.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모두 풀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위기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했다. 지난 15일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3주동안 추가로 나오지 않아 이달 8~14일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내 소·염소·돼지농장 전체 384호를 대상으로 임상검사·항체검사·구제역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는 앞서 이달 10일 증평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이날 0시부터 청주 방역대도 이동제한을 풀었다. 앞서 충북도내에선 지난달 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가에서 첫 의심신고 이후 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농장 11곳 가운데 7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청주와 증평지역 7개 한우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이 올해 1차 일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청주와 증평 3km 방역대 안에 있는 미감염 농장들도, 기준치 미만으로 조사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4년여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처음 발생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뿐 아니라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왔고, 감염 축종도 소에서 염소까지 확대되며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년 4개월 만에 국내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후 확진 농장이 추가되며 12일 총 5건, 15일 총 7건, 전날 총 10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는 청주에서만 구제역이 확인됐으나, 14일에는 증평의 한 농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에서 증평으로 구제역이 번졌다기보다는 청주와 증평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별개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에는 한우농장에 이어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청주의 경우 방역대 안에 축산농장이 237곳, 증평의 경우 농장 179곳이 몰려 있어 추가 확진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제역 발생 한우산업 비상 … 수출 확대 및 한우가격에 부정적 한우 소비 확대와 성공적 구제역 방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5월11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구제역은 5월17일 현재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개소와 염소농장 1개소로 늘어났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의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되고, 5월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등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 5월20일까지의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도 내렸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기대했던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 회복은 어려워졌다. 지난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 복귀 2달만에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올해 5월 21일∼25일 개최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월12일 체결한 말레이시아와의 제1차 한우수출 계약(1년 6백톤 규모)도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온전히 이행될지 그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는 총 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생한 한우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구제역백신을 접종합시다.”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접종은 모든 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9만8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399만5000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