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통일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서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군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현황을 축종별로 나타낸 도면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시군은 표준 조례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통일된 표준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도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라고 규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시군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이 달라 시군 경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축산 악취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15개 시군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해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하고 조례 제정 및 고시를 진행해 왔다. 각 시군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진 지형도면을 작성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 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정부담 지적 축산단체 “조세부담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 전가” 반대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000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아르헨티나가 쇠고기 수출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쇠고기 수출을 지난해 평균의 50%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쇠고기 수출국이자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세계 최다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고깃값이 치솟자 지난 5월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쇠고기 수출을 30일간 전면 중단했다가 6월부터는 전년 평균의 절반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바비큐용 고기 등 아르헨티나인들이 선호하는 7종류의 부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출을 금지했다. 2018년부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가파른 물가 상승도 함께 나타나 국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 7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8%에 달했다. 특히 쇠고기 가격은 1년 사이 80% 이상 올랐다. 이날 정부는 관보에서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며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 속에서 국민이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해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에 도내 247 농가가 추가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깨끗한 축산농장 912곳을 보유하게 됐으며, 축종별로 한우 560곳·닭 148곳·돼지 85곳·오리 84곳·젖소 35곳 등이다. 2017년 도입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 환경의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남도는 내년까지 1000개 농장 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도내 총 축산농가 수의 15%인 3000 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정농가에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현판도 제작해 보급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에 따라 도내 축산악취 민원도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전남지역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건보다 20% 줄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전국 1위 달성은 축산농가와 함께 일궈낸 쾌거”라며 “축산 악취를 없애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
정부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료에 들어있는 잉여질소를 줄임으로써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약 등 1석3조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사료업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단백질 함량을 늘리는 과열 경쟁이 벌어져 왔다. 하지만, 조단백질 함량이 커지면 질소 배출이 늘어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줄이면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낮춰 CO₂ 환산량으로 연간 온실가스 3000t을 감축할 수 있다.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줄임으로써 ㎏당 3~4원의 사료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다. 현재 사료 성분등록 사항 중 조단백질 기준을 최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금과 소 사료는 유통사료 수준에 따라 상한치를 신규 설정한다.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
농식품부, 25만8000㏊ 농지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11월 30일까지 시행…농지 소유여건 준수 등 중점 확인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를 처음 전수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5만8000㏊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
최근 축산업계에는 ‘붕괴되는 말산업, 흔들리는 축산발전기금’이 회자되고 있다. 왜 그럴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격상으로 정상화 기대감이 감돌았던 서울 경마공원은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서울 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수,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마권매출액의 73%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18%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2019년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지방세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보탬이 된다. 특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한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
전남도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2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폐사 또는 이동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도록 유도해 사육 통계체계를 정립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축협과 함께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한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사육 개월수가 경과한 개체를 사육 중인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한우 수컷 및 거세우는 36개월 이상, 육우는 30개월 이상, 한우 암소 및 젖소는 84개월 이상이다. 점검반은 농가를 방문해 사육 중인 소의 사육 수를 비롯해 이력번호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의 일치 여부, 소 귀표 부착 여부, 출생·폐사·이동시 신고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력시스템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력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서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사육통계를 정립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사료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이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45~55%,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50~65%의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역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식품 제조 업체 원료 구매 자금 지원 규모를 124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에 따르면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축평원·방역본부·관리원 참여…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 축산관련법·방역시설 등 이행여부 합동점검하고 기술 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모아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켰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축산업허가, 축사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이 지난 1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축산업 규모가 매우 커졌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민원이 2019년에만 1만2631건이나 접수되는 등 민원이 늘어났다. 올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2%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합동 점검단은 그간 임시로 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가 참여한다. 현장 점검단은 적정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