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축산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축산법 개정 시행(20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